1.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급여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중 입사 하여 일할계산으로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이런 경우도 비과세 해야 하는 것인지요?
2.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기준
개정안이 2월에 확정된다고 들었는데 저희같은 경우 오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확정 되는것인지요?
지난해 표기 않고 찍었다가 다시 표기해서 찍고 번거로웠었는데, 올해는 개정안을 반영해서 2007년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차 여쭙습니다.
개정안을 반영하는 경우,
가. 본사 직원의 경우 급여에 식대로 10만원 비과세 해오고 있습니다. 2006년 연말정산분에서는 지급조서에 작성했는데 2007년 부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나. 4대보험 등의 사용자 부담금 역시 2007년 연말정산 분부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2007년도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지급조서에 식대와 4대보험을 작성해서 제출, 매월 원천세 신고시에도 비과세 부분을 표시해서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 따로 수정신고 없이 이번 연말정산 지급조서 제출시 처리하면 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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