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보험료에 계약자(근로자),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가 있잖아요.
1. 여기서 계약자는 근로자이고,
주와 종피보험자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일경우
보험료공제는 모두 계약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지요?
아님은 계약자(근로자)는 계약자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험료 공제이고
또 기본공제대상자들은 계약자는 아니지만 각각의 해당되는
보험료가 공제금액이 되는지요..
2. 주피보험자는 계약자(근로자)이나 종피보험자에
기본공제대상자와 연령요건으로 기본공제는 받지못하는 사람이
각각 있을경우 계약자(근로자)는 자신이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료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종피보험자로 포함되어있기에 모든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