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 의료기관 사용액 합계 1,800,950
14번 의료비 지급액 2,816,280
15번 의료비 공제금액 511,257
16번 의료비 미공제액 2,305,023
17번 0
18번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504,073 이 나오는군요
19번 76,834,110
20번 11,525,116
21번 28,894,897
22번 4,334,234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이 의료비와 전혀 관계없이 원래대로 모두 공제받을수 있게 나옵니다.
분명 신용카드사용액중에서 의료기관사용액금액이 있고, 실제 의료비 지급액 액수가 더 크므로 배제되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결국 신용카드에서 배제되는 금액이 안나와서 중복배제부분이 전혀 없이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공제받고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대로 공제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뭔가 착오를 하고 있는 건지 해답 부탁드립니다.
답) 신용카드로 의료비사용시 반드시 배제금액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ㅇ 이 나오는 경우 많으니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