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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신입직원의 연말정산
이항수
2008-01-14
1. 7월에 입사한 직원의 보험료 소득공제시에
입사전의 1월부터 6월분을 제외한 7월분의 보험료부터 공제해야하는 것인지요?
2. 또한 보험료 공제시 08년 1월에 출력한 국세청자료인데도
11월,12월분에 납입예정이라고 기재되어있으면 포함시켜야 하는것인지
아님 제외시켜야 하는지요?
답) 1. 맞습니다.
2. 포함합니다.
보험금 수령관련 의료비지급명세서(전산매체) 제출시 요령
신입직원의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