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 의료기관 사용액 합계 1,800,950
14번 의료비 지급액 2,816,280
15번 의료비 공제금액 511,257
16번 의료비 미공제액 2,305,023
17번 0
18번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504,073 이 나오는군요
19번 76,834,110
20번 11,525,116
21번 28,894,897
22번 4,334,234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이 의료비와 전혀 관계없이 원래대로 모두 공제받을수 있게 나옵니다.
분명 신용카드사용액중에서 의료기관사용액금액이 있고, 실제 의료비 지급액 액수가 더 크므로 배제되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결국 신용카드에서 배제되는 금액이 안나와서 중복배제부분이 전혀 없이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공제받고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대로 공제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뭔가 착오를 하고 있는 건지 해답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