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중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입사전 대학원 교육비를 납입한 영수증을 가져왔는데
근로기간이 아닌 때에 납입한 교육비이므로 본인의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1)대학원교육비는 본인밖에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니, 근로자의 부모님이 자녀의 교육비공제로 받을수 없는게 맞지요?
2)올해 중도 입사자가 많아서 일괄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공지하였는데 맞는지요?
근로기간 동안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혼인관련 공제이고
근로기간이 아닌때에 지출한 내역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연금보험료,기부금,(개인)연금저축 공제
답) 1. 맞습니다.
2.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