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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용카드공제여부
이항수 2008-01-12
신용카드 공제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장모님(소득이 있음)의 의료비를 제가 카드로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지급한 장모님의 의료비를 공제 받지 않을경우 제가 지급한
장모님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을 공제 받을 수 있는건지
2.장모님의 의료비는 장모님이 공제 받을 예정임

3.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만 의료비를 공제받지 않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답)1. 당연합니다.

3. 그것은 가능하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의료비공제가 당연히 유리하므로 그렇습니다.
[Re]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국세청자료 소득공제내역집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