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본인 신용카드등 사용액: 2천만원 (이중,의료기관사용액 20만원)-국세청자료
본인의료비: 1만원 -국세청자료
총급여: 5천만원
2. 어머니(기본공제자+장애)
신용카드사용액: 3백만원 (이중,의료기관사용액 2백만원)-금융기관자료
현금영수증:0
어머니 의료비:3백만원 -의료비공제영수증 따로 제출함
의료비공제: (1만원+3백만원)-(0-5천만원*3%)= 301만원-150만원=151만원
여기에서, 어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3백만원 중 의료기관사용액인 나온 2백만원은 의료비공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공제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상에
어머님의 신용카드등 공제대상금액은 6번란에 3백만원을 기재하고
의료기관사용액 11번란은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 공제 받는다고 하였으니까 어머님의 11번란은 기재하지 않고 0으로 하면 되는게 맞나요?
13번란은 어머님의 11번 금액이 0이니까 근로자본인의 10번 합계금액을 적으면 되는 것인지요?
14번의 의료비지급액은 본인의 의료비액인 국세청 의료비금액 1만원과 어머님이 의료비영수증을 떼어온 300만원 금액을 합하여 301만원을 기입하는게 맞나요?
그럴경우, 신용카드의료비 배제금액이
=의료기관사용액 20만원- 의료비미공제액(301만원-151만원=150만원)-17번
=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므로 0으로 보게될텐데
이렇게되면 바로 위의 식에서 의료기관 사용액을 어머님의 신용카드 의료기관 사용액 200만원은 제외하고 본인의 신용카드등 의료기관 사용액 20만원으로 하는게 맞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액은
= (2300만원- 0 - 5천만원*15%)*15%
=2,325,000
여기까지의 일련과정이 맞는지 답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답) 자료실의 유의사항을 안 읽어보셨군요.
거기에 다 설명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어머니 카드도 합산하고 의료비 신용카드 배제금액계산에 의해 배제금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