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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근로소득과 비과세 여부 판단
이항수 2006-11-23
---------- 박진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책자를 읽고 또 읽어도 헷갈리는 부분은 어쩔수가 없네요... -.-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휴대폰 사용료 저희 회사는 임원과 업무 관련 통화가 많은 직급 및 부서(영업부서)를 중 심으로 월5만원 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실무적으로 업무사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고 회사경비로 처리하 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도 될지요??2. 부임수당(이사비지원) 부임시 실제 발생한 교통비와 일당, 이사비용, 부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 니다. 책자에서는 이사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임시 교통비과 일당, 부임수당은 과세입니까?3. 생일축하금 저희 회사는 기혼은 결혼기념일,미혼은 본인 생일시 3만원 상품권 또는 3 만원 상당의 화환을 선택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3만원 상품권과 화환지급자도 두가지 경우 모두 과세인가요???4. 자가운전보조금 저희는 간부 차량유지비라는 명목하에 차량소유여부를 불문하고 간부들에 게 매월 복리후생비로 20~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차량 유지비와 별개로 시내,시외출장시 출장비와 유류대 모두 실 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의 충족요건 4가지 중에 3가지는 이해되지만 3번째 여비와의 관계에서 시내,시외 출장여비를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저희 간부차량 유지비는 출장비 지급 여부와 상관이 있나요?5. 파견비 저희 회사는 해외 및 국내에 프로젝트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사원이 해외든 국내든 파견을 명받고 근무를 하면 국내파견비 해외파견비3 를 지급하며 이는 과세 대상인가요?? 국내파견(일당의 75%) 해외파견(지역수당+일당의70%+단신수당+해외파견수 당)한꺼번에 많은 질문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답) 전 답변 중에 해외파견비에 대하여는 월별로 100만원 비과세됩니다. 수고하세요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일용직 근로자 신고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