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비과세 문의
김은정 2006-11-23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문의드립니다.1. 비과세소득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현재 보육수당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보육수당에 대해 월 10만원씩(연 120만원)을 비과세처리해도 되는건지요?만약 안된다면 규정을 지금부터 만들고, 만든 시점부터 적용하여 비과세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규정을 만든 후 연말에 일괄적으로 연 120만원을 비과세 처리해도 무방한건지 알고 싶습니다.2.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는 현재 직급별 자가운전보조금과 외부활동자에 대한 활동비를 통털어 차량유지비라는 항목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를하고 있습니다.본인소유 차량도 아니고, 회사업무와 상관없이 운행을 하여도 직급기준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월 2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처리를 해왔습니다.실질적으로는 과세처리를 하라고 되어있지만 자차여부와 회사업무상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당사 자가운전보조금 지급기준을 만들어놓고 매월 20만원씩 비과세처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인줄로 알고 있어, 내년부터는 차량등록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처리를 할까 하는데.. 현재까지에 비과세처리했던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지요~또한, 위의 내용대로 과세대상이지만 저희회사처럼 비과세처리를 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상 비과세란에는 실제 비과세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면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3. 복리후생적으로 처리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영수증 (19)비과세란에 반영하게되면 실질적으로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부상과 일치하지는 않게됩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안되는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학연금 관련 비과세소득
파트타임약사... 소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