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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주택자금 공제(3)
이항수 2006-11-17
---------- 박래현 님께서 쓴 글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네요!!!올해는 3번째 연말정산인데, 더욱 부담스럽기만 합니다.저희 직원중에 2004. 1. 1 이후 5년거치 포함 20년상환 조건으로 장기주택저당자금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현재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불가능한데,이러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답) 교재 289페이지에 있는 단기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아 대환하여도 해당되기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근로자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2번째 질문
국세청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