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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기한
궁금
2007-11-04
안녕하세요 교수님
개정세법 17번 항목에 대한 문의 입니다.
17.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기한 연장 (조특법 18)
2009.12.31 이전에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5년간 소득세면제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2007년 1월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도 포함인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항상 성심껏 답변해주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기한
과세최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