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파견으로 인한 근로소득은 월100만원(선원은150만원) 비과세혜택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해외법인에서 수당형태로 돈을 지급해도 이쪽에서 공제혜택을 받습니까?
즉, 아래와 같은 예시 입니다.
1. 한국기업에서 모든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2. 올해초 중국투자법인에 파견근무를 하여 그 법인이 파견복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예시에서, 한국기업이 파견복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중국법인인이 파견수당줘도 우리쪽에서 비과세해서 연말정산하나요?
답) 중국법인의 급여는 우리가 합산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주는 급여액에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과세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