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회계사님 수업을 듣고난 후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한다고 해도 의료비 부분은 근로자들마다 너무 제각각이라 사실 좀 많이 헷갈리네요.
그래서 저도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부양 가족이 아무도 없고 근로자 본인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실제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를 넘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었는데,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신고 누락분이 많아 국세청 자료를 무시하고 직접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납입 내역서를 받을 수 있는 것만 챙겨 왔을 경우, 국세청 자료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의료기관 사용액을 다 무시하고 가져온 영수증으로만 의료비 공제 부분을 계산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영수증만으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란에는 실제 첨부한 진료비 납입 내역서 상의 카드 사용액만 집어 넣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 개별영수증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 배제금액의 계산은 본인이 마음대로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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