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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미국 대손충당금 관련해서 세무상 문의드립니다
이항수 2006-10-13
---------- 위안균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시간을 핑계로 5월달에 강의 들어본후 계속 못 가게되네요.대손충당금에 대한 미국 세법에 관련해서인데요. tax 관련해서 일반회사의 대손충당금은 실제로 write-off만 된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보증회사들이 계상하는 미래 발생비용에 대한 충당금(준비금)에 대하여 일정 부분(예를 들어 1% 정도) 손금인정을 해주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저의 경우에는 건설보증회사인데요(즉, 건설회사의 보증을 주업으로 하여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해주는 회사) 미래 사고에 대비하여 보증수수료를 받고 이에 대하여 구상채권충당금(준비금 성격)을 쌓고 있습니다.그러니깐, 채권이 없이 미래 발생할 예상비용에 대하여 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미국의 tax에서 저의 회사와 같은 경우, 즉 건설보증회사(신용보증회사도 마찬가지) 등과 같이 보증사들이 계상하는 미래 발생비용에 대한 충당금(준비금)에 대하여 일정 부분(예를 들어 1% 정도) 손금인정을 해주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긴글 읽어 주세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꼭 학원에서 뵙겠습니다.답) 답변이 늦었군요 먼저 미국세법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하질 않아 솔직히 모르겠군요 궁금한 건 왜 미국세법이 검토되는 지요 개인적으론 손금인정되지 않응 것 같은 데 만일 진짜 업무상 꼭 필요하신 경우라면 아이파에 미국세법강의하는 강사들이 있으니까 대신 여쭤봐 드릴께요 단순 공부목적인지 아니면 실지 미국현지법인관련일인지 다시한번만 질의해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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