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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공제 관련
이항수 2008-01-09
의료비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직원분의 아버님께서 연령요건으로 인해 기본공제자가 아니시구요, 중증환자이셔서 장애인의 범위에는 포함이 되십니다.(물론 병원에서 받은 장애인증명서도 있습니다.)이경우 직원분은 아버님을 부양가족 공제로 받을 수 없고, 직원분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공제인 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없는 없겠죠.
그런데 아버님의 의료비의 경우,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원분이 아버님의 의료비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질문)이때 아버님의 의료비를 본인과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인 전액공제의료비로 간주하여도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밖의의료비에 포함하여야 하는건가요?

답) 장애인은 나이제한없이 기본공제됩니다.

그러므로 기본공제대상자이시고 장애인공제도 받으시고 의료비는 전액공제대상입니다.
[Re]신용카드-의료비관련 질문 두번째
퇴직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