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류 검토중에 있어서 이것저것 질문이 많습니다. ^^;
신용카드 금액을 쓸때 저는 지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의료비배제금액을 총틀어서 한꺼번에 넣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 3백, 현금 2백, 의료비배제금액 1백이면
3백+2백-1백=4백만원을 신용카드금액란에 모두 넣고있습니다.
이금액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것도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본인 신용카드에서 얼마가 배제되는지
배우자의 신용카드에서 얼마를 배제시켜야하는지 알수가 없지않나요?
답) 질문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디다 기재하시는 것을 물으시는 지 다시 질의해주실래요.
그리고 자료실의 배제금액 계산시 유의사항을 읽어보시면 도움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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