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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기존 사업소득자의 입사로 인한 연말 정산.
이항수
2008-01-09
1월~4월 : 사업 소득자
5월~12월 : 근로 소득자 일경우
1. 두개의 소득을 합산해서 근로소득으로 정산
>>> 사업소득의 경우 종전 근무지로 입력
2. 별도의 소득으로 봐서 근로소득만 연말 정산
>>> 2월에 근로 소득만 신고, 5월 종소세 신고시 사업 소득 신고
어느 것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사업소득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Re]기재에관한 질문입니다.
퇴직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