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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공제 가능여부
이항수 2008-01-09
문의 드립니다.

사례 :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셔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되지 않았으나,
아버지께서 연말정산을 받지 않으시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의료비를 대신 지급할 경우
(소득과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이 내용인가요?),
아들이 아버지 의료비를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아닙니다.

아버지의 생계를 자식이 유지한다는 명제입니다.

또한 의료비를 자식이 실지 부담시 공제대상이구요
[Re]기존 사업소득자의 입사로 인한 연말 정산.
퇴직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