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기동 님께서 쓴 글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거래한 업체가 중도에 폐업하였으나 저희회사는 폐업 사실을 모르고 계속 거래하였습니다.따라서 폐업후 거래에 대해서 장기채권(소멸시효 3년 이상)이 발생하였는데 대손금으로 처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현재 사업자등록증이 폐업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장기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현재 사업자등록증이 폐업되지 않은 업체의 소액장기매출채권(10만원미만)인 경우에 대손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답) 세무상 대손은 거래처의 폐업과 상관없이 세무상의 대손요건구비시 손금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