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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원천세 신고시 기타소득 어디까지 신고의무가 있는 건가요?
여행사 2006-09-07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저는 도매성격의 여행사에 다니고 있는 원천세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타소득을 신고할 때에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5만원 이상 지급되어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만원 미만의 상품을 지급할 때에는 어디까지 신고를 해야할지 기준이 모호하네요. 예가 다양합니다만,1. 특정상품(예, 푸켓 허니문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모두에게 지급되어 광고선전비로 처리된 가방구입비. (가방구입비3만원, 시중 7만원)2. 특정상품 구입시 선착순으로 지급할 경우3. 모객인원에 따라 소매대리점 직원에게 지급되는 1만원권 상품권(10명 모객시마다 1만원권 지급)4. 4명 예약당 지급되는 선크림 또는 핸드폰 크리너 질문이 더 모호한가요? ^^;백화점의 경우 고객의 구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사은품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예가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도 소매대리점에게 같은 예를 적용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지요프로모션은 다양해지는데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해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대손금
종된 회사가 소득세 체납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환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