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경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회식을 하고 2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개인 소득공제용(임직원의 이름으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인의 지출증빙으로 인정 되는지요 접대비로는 안되는것 같은데.. 다른 비용으로는 처리가 가능한건가요?2. 법인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도 발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당...답) 회사업무사용이 입증되면 개인 현금영수증도 증빙인정됩니다. 법인명의의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증을 입력하면 발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