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다보니...의문점이 있어 상담 드립니다..
200만원 이상 의료비 금액이 나오면 의료비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구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비 금액이 200만원이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 50만원이라고 하면.... 의료비 명세서 작성시 250만원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아님 50만원에 대한 명세서만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답) 250만원입니다.
단 지급명세서는 의료비공제액이 200만원이 넘는 자만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안되는 자는 회사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