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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해외근무자 자녀 중국내 교육비 공제
이항수 2008-01-05
안녕하세요
중국사무소에 주재원이고, 자녀들도 중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유치원)는 공제가 가능한다고 상담사례에서 봤는데요

책 p.348에 <공제대상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만 인정된다> 이 항목은
중국학교 초,중,고등학교(기관) 교육비만 공제 된다...
단 학원비는 공제 안된다...
맞나요???

답) 맞습니다.

학원 안됩니다.
[Re]중도입사자 관련
장기주택상환이자 공제 요건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