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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비과세 근로소득에 관하여
임혜리 2006-07-28
안녕하세요 회계사님급여와 관련된 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급여를 지급하는데, 비과세 근로소득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여보고자 하는데 그에 따른 내규가 필요한 것인지요?자가운전보조금은 내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식대는 내규없이 처리해도 무방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령한경우 법인의 지출 증빙으로서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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