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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외국용역
이기동 2006-06-14
안녕하십니까?? 폐사(A)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B)과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C)와 폐사간에 직접 MOU를체결하고 용역제공(컴퓨터 관련업)을 한국에서 했습니다.대금의 일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입금되었는데,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직수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MOU(양해각서)에는 용역공급제공기간(대충 5개월 정도)이 정확히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대금은 두번에 걸쳐서 50%씩 입급되기로 되어있습니다.공급시기를 대금입금 기준으로 해야하는지..공급만료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양해각서 작성일 : 4월 12일 지불조건 : 양해각서 작성일로 30일내 대금의 50% 지급 용역완료일에 대금의 50% 지급 실질적으로는 5월 11일에 입급되어야 할 금액이 6월 14일 입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만료일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8월 정도 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 관하여
외화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