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해주신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사용액의 의미 부분에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에 사용한 금액만 신용카드 사용배제 금액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즉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안경콘텍트랜즈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약국 사용액등은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 공제 가능 하다는 말씀이시죠?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 집계표 상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부분의 의료기관 사용액에는
안경이나, 약국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순수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의원 등의 금액만 나타나 있는 것이 맞는지요
답)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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