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중 의료비 공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의료기관사용액 합계액 결정시, 신용카드 사용액중 의료기관 사용액과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동일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달랐을 때는 어찌 처리를 해야 할지 ?
- 큰경우 :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을 13번으로 한다
- 작은경우 : 그 차액만큼의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작은금액을 13번으로 한다
또한가지 어려운 사항은 의료기관 사용액이 카드와 현금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
국세청 자료 마져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유독 의료비 공제를 받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T.T
다른 회사들은 어찌 하고 있는지....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13번은 본인이 판단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국세청 카드사용자료에 나와있는 의료기관사용액을 기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료비공제시 의료비대상금액을 현금과 카드사용으로 전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비 카드사용배제금액은 의료기관사용액부터 시작하여 배제금액을 계산하므로
의료비지급명세서상 카드와 현금사용액을 구분기재하지 않습니다. 전액 현금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