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하나 여쭈어보고 질문하겠습니다.
별지 제74호의 6 서식의 "14번 의료비 지급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사용된 의료비 총합을 적는게 맞는지요? (카드등사용분+현금사용분)
아니면 기본공제 대상자의 개념없이 일년간 지출한 의료비의 총합을 적는것인지요?
현금에 대한 의료비는 지급이 없이 모든 의료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윗 질문중 전자가 맞다는 가정하에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카드 사용분 의료비가 500만원이고--13번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사용액은 300만원입니다.--14번
의료비공제금액은 150만원이고--15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한 신용카드... 200만원---17번
이경우
500-(300-150)-200=150이 계산되어 중복 배제 금액이 150만원이 되는데..
만약 이경우 17번 항목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을시에는 임의로 17번 항목을 적을수 없기 대문에 0으로 기입을 해야 하니 500-(300-150)-0=350이 됩니다.
즉 14번 항목보다 18번 공제배제 금액이 더 많게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요?
회사에서 실례를 든것입니다.
여러가지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답) 1. 당연 의료비공제대상금액입니다.
2. 뭐가 잘못된나요. 그러니 17번을 기재하라는 거지요
근거자료가 없을 수 없지요 . 13번은 카드결제분이므로 카드사용조회하면 확인가능합니다.
다만 도저히 구분이 불가능하다 하는 경우 17번 임의기재하는 것은 회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단 저는 기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