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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락사무소
이기동
2006-06-07
안녕하십니까?? 해외(말레이시아) 연락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이때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본사(한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후 금액을 해외(말레이시아)로 USD로 송금합니다.이때 원천징수를 말레이시아에서도 할려고 한다고 합니다.물론 말레이시아에서 국외원천소득은 없습니다.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것이 맞습니까??만약 말레이시아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것인가요??그리고 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한 비용을 회계처리시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것 이 맞는지 궁금하고 해외연락사무소에서 접대비로 사용한 금액을 회계처리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당사는 모든 비용을 여비교통비(해외출장비)로 회계처리합니다..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해외송금시 외국환거래규정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기간을 정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외국인도수출,중계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