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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외국인도수출,중계무역
이항수
2006-05-31
---------- 정지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의 차이가 궁금합니다.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의 수익인식시기도 궁금하구요제3국(중국)에서 제3국(미국)으로 다이렉트로 수출하는것과제3국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잠깐 들렀다가 면장 안끊기고 제3국으로수출을 하면 메이드인 중국이 아닌 한국이 되기때문에 이런절차를 거친다고하던데..수익인식시기의 차이가 있나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답) 기본적으로 수익인식시기는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이나 동일하게 수출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중계무역시 실질적인 관리가 중국법인에 있다면 한국법인은 수수료해당액만 매출액으로 처리합니다.
해외연락사무소
외국인도수출,중계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