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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관련 문의
김주일
2006-05-15
자사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그분야의 전문가인 감독관을 아래와 같이 고용함(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임)에 있어 과세방법등을 문의 드립니다.1. 내용- 호주인이며, 프리랜서임(법인소속직원이 아님, 순수개인인 비거주자임)- 국내에 전혀 연고와 소속이 없음- 체류기간은 공사감독을 위한 18개월임- 매월 실수령액을 6000달러를 지급하려함2. 호주와의 조세조약을 보면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의 과세요건으로 오직 "고정시설보유" 조건인 경우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3. 고정시설보유의 의미를, 국내사업장으로 유무로 동일시하여 보는 것인지? 소득세법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도는 이와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 범주에 포함한다라고 되어잇는데, 호주 감독관이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고정시설보유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맞는 건지?4. 결국 과세방법에 대한 문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이 인적용역소득인경우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인 경우 종합과세신고납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경우 분리과세 이렇게 규정되어 잇는데.... 위 고정시설 보유라면 국내사업장이 잇는 비거주자로 보아 종합과세신고납부를 호주개인이 직접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사실 호주인이 종합과세신고를 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회사가 월 수수료를 지급시 원천징수 27%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체류기간이 18개월(1년이상)이므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호주인 본인이 하고 회사는 전혀 월 용역대금을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전혀 없이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그렇다면 차후 호주인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회사에게 2차 대리납부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경우로 보아 인적용역 분리과세원천징수 20%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인지?5.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의 징수를 해야하는 것인지?구체적인 원천징수방법과 세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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