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작년(2005년) 말에 이항수회계사님의 법인결산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이항수 회계사님의 교재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신고실무"(2006사례중심)의 P.150~151에 보면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자본조정과목에 대해서도 이연법인세를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나우스의 사이버강의 "이연법인세의 실무"를 수강하니, 이영우 회계사님의 교재 "이연법인세 실무"의 P.56~57과 P.65 사례10번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답) 이나우스강의는 혹시 개정되기전의 내용아닌가요 당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해 이연법인세계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