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기동 님께서 쓴 글입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스톡옵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직원1(과세특례자)보상원가: 2,000원 행사가격 :2,500원 시가:3,000원 직원2(과세특례자아님)보상원가:2,000원 행사가격:2,500원 시가:3,000원 액면가액 :500원행사전누적비용 차변)주식보상비용4,000원 대변)주식매입선택권 4,000원 -세무조정:주식보상비용 4,000원 손금불산입 권리행사시차변)현 금 5,000 대변)자본금 1,000차변)주식매입선택권 4,000 대변)주발초 8,000으로 회계처리했읍니다.이때 권리행사시 세무조정을 손금산입 2,000원으로 해야합니까??또한,부당행위계산시 과세특례자가 아닌경우에는 행사이익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한다는 규정이 있고,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답) 상기 사례는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권리행사시 별도의 손금산입이 없습니다. 손금산입여부는 현금으로 지급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