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정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법인세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 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에서 수출면장을 약 20,000,000 끊겨서 매출한상품이 있는데 하자가 있어서 반품시 다시 수입이 될때 반품이 아닌 일반수입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관세,부가세 모두 부담하였고 회계처리를 반품껀에 대한 금액차변)상품 -10,000,000 대변)외상매입금 -10,000,000처리하였는데..부가세 신고시 무지 난감합니다.방법좀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수고하세요답)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