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되는데, 이경우 법법 제55조 제2항 및 법칙 제45조의 환산에 의한 법인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교수님의 교재 「2006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신고실무」 922쪽의 예제에서도 환산하는 걸로 나오던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세율】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기 제55조의 사업연도는 제6조의【사업연도】에 의하면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8조의 【사업연도의의제】에서도 신설법인의 경우 신설년도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등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55조 제2항에서 언급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은 1회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생각하기에는 신설법인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법에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지 유추해석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답) 당연 신설법인도 환산규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