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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원천징수에 관해서
이항수 2006-04-17
---------- 김의근 님께서 쓴 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원천징수에 관하여 질문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저희업체는 건설및 부동산개발,임대등을 하고 있는 법인업체로, 이번에 아파트시행사와 부동산개발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2억정도를 올해에 받기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매출20억은 입금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되는데, 15억중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는 부분은 약3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지주작업(각 지주들에게 부동산매입을 유도하여 계약까지 체결)용역을 제공한 관련된 개인10여명에게 지급해야 됩니다.(문의)1.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되는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되는지?2. 사업소득일 경우는 3%, 기타소득일 경우 필요경비 80%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인 맞는지?3. 내년 이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의 산출 logic도 알려주십시오.4. 금년은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절세할수 있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그럼, 하반기 연말정산교육에서 뵙겠습니다.답) 용역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성을 띤 것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셔야 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계산절차는 복잡하므로 한법 소득세강의를 듣기바랍니다.절세방안은 무슨 공식이 있는게 아니므로 전문가에게 실지 자료를 보여주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신설법인의 법인세 계산시 사업연도 환산 문의
수출면장의 부가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