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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가지급금 인정이자
ㅇㅣ항수 2006-03-31
---------- 백종찬 님께서 쓴 글입니다. ----------법인세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대표이사의 동생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미수이자를 계상했는데...다음해에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익금산입을 해야 하는건 알겠는데..처분을 모르겠습니다.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식을 40%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동생은 지분은 없구요..좋은하루 되세요~~*답) 제가 출장중이라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소득처분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수수를 안하는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