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중소기업무료직무교육센터
세무사아카데미
전산재경교육센터
교육내용
교육특전
교수진 소개
교육장 안내
교육일정 및 신청
공지사항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자료실
Best of Best 법인결산 실무 교육
기업맞춤 직무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재경 비지니스 토탈 커뮤니티 온라인 교육
공지사항
교육 FAQ
1:1상담
교육자료실
취업게시판
월간 '경영교육'보기
노동부지원과정 안내
교육장 안내
CEO 인사말
회사소개
교육시설소개
교육시설임대
강사초빙
찾아오시는길
교육신청 내역
1:1 상담내역
교육증빙서류 출력
개인정보 수정
회원탈퇴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가지급금 인정이자
ㅇㅣ항수
2006-03-31
---------- 백종찬 님께서 쓴 글입니다. ----------법인세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대표이사의 동생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미수이자를 계상했는데...다음해에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익금산입을 해야 하는건 알겠는데..처분을 모르겠습니다.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식을 40%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동생은 지분은 없구요..좋은하루 되세요~~*답) 제가 출장중이라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소득처분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수수를 안하는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