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궁금이 님께서 쓴 글입니다. ----------강의 재미나게 잘 듣고 있습니다.팍팍 들어오게 알려주시니..넘 감사드립니다.넘 재미나서 밤늦게 3강을 한꺼번에 들었답니다.^^강의내용중 중소기업기준검토시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지 않아도되는 중소기 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직전년도 매출과 종업원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고 세법상 중소기업의 판단은 신고년도 매출과 종업원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지요? 아님 중소기업기본법이 해마다 틀려서 해당하는 년도의 기준으로 검토하면 되는지요? 쉬운말씀인데...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가네요..부탁드립니다.답) 제가 출장 중이어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