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수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1)당법인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경기도산하기관)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 해 경기도에 소방관자녀의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받은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각각 600,000씩 회사의 계좌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에 송금내용은 통보 안함. 지정기부금인지? 비지정기부금인지요?2)기부받은단체의 법인명에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무조건 지정기부금으로 보면 되는지요?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답) 불우이웃돕기에 해당되는 지의 판단으로 개인적으로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