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용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연말정산 강의시 2006년에는 비과세소득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에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게 생각납니다. 2005년까지 당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上 간이세액에 대한 총지급액(A01)에 비과세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신고했었습니다. 중도퇴사자에대한 연말정산시에도 비과세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세액에는 변화가 없기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급조서제출시 소득자료집계표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는데, 그이유는 회사의 급여프로그램을 전산매체로 전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게 되기때문입니다. 올해 부터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매월 발생한 비과세소득을 포함해서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시(A02)에도 비과세금액을 포함해서 총지급액을 신고해야 할까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답) 2005년까지는 비과세소득은 지급조서제출시 제출면제대상이었으나 2006년 개정세법시 모든 비과세소득도 지급조서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