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hp 이미자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연말정산이 끝나고도 이곳에 질문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어디서도 답을 얻을수가 없어서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 2006년부터 연말정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공제와관련하여 2005년까지 허용되었던 의료비와의 중복공제가 없어지면서이런 문제가 나온거 같은데요..의료기관에서 진료후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발급받은경우는 진료비 전산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혹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계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위해 진료비영수증을발급받을것인가 아니면, 의료비 공제를 안하고 현금영수증/신용카드사용공제를 받을 것인가를 환자가 선택할수있게 바뀐내용이 있나요??이부분은 진료내역에 따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건과 아닌건으로의료기관에서 분류하여 신고되는게 아닌가요??저희 회사의 경우는 의료비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그동안 진료비 전산영수증 첨부를 해서 지원을 받았었는데..올해부터 이런 이유로 진료비 영수증 첨부가 불가하다는사원들이 있어, 만약 위의 내용대로 바뀐부분이 있다면,회사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도 여기에 맞춰 재 검토해야할것 같아,도움을 요청드립니다.답) 그런 내용으로 변경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의료비공제를 먼저 받는 것이 당연 유리하므로 병원측과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