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윤정 님께서 쓴 글입니다. ----------질 의 :안녕하십니까?바쁘신 와중에도 당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당사에서는 임직원들의 체력단련 명목으로 총액의 50%(월4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려고 합니다.그래서, 아래의 상황일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1. 임직원들이 각자가 원하는 “운동장소”에 등록하고 매월 간이영수증이나, 개인신용카드영수증을 발급 받아 올 경우 회사에서 총액의 50%(월4만원 한도)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근로소득의 과세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또는 실비 변상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회사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2. 회사에서 지정한 “운동장소”에 등록하고 회사가 일괄적으로 총액의 50%(월4만원 한도)에서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로 지불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근로소득의 과세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또는 실비 변상적인 차원에서의 단순히 회사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3. 회사가 개별 “운동장소”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임차하고, 임직원들에게 체력단련장소를 제공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근로소득의 과세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또는 실비 변상적인 차원에서의 단순히 회사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당사는 되도록 복리후생비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러한 질문을 드리니 부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 회사가 제시하신 방법 모두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