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 흡수합병 연말정산에 대해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법인 46013-2960,1998.10.12에 의해 합병법인에서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 업무상 지급조서 제출시 에로 사항이 발생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A법인(피합병회사), B법인(합병회사)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 그 결과를 2.10일 A+B로해서 홈텍스로 B에서 소득총금액 및 차감원천징수세액(연말정산징수분란에) 기재하여 신고 하였습니다. 2)지급조서 제출시 문제사항 당사는 계열도 많고, 법인간에 이동도 많습니다. 당사 전산시스템상 지급조서상으로 징수의무자 A 현근무지 소득과 결정세액, 현근무지기납세액, 차감징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A법인에는 전근무지가 B법인도 있고, C법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서 B로 바꿔야 하는 건지,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법제시 근로소득원천영수증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 하여 기재하는 것 EX) 징수의무자 A → 징수의무자 B로 현근무지 소득 (100원) → 전근무지 소득으로(100) 결정세액(5) → 그대로 넘기고(5) 기납부(현) (10) → 전근무지 기납세액(10) 차감징수세액(-5) → 차감징수세액 그대로(-5) *A법인에서 연말정산 하고 전근무지가 없는 경우는 위와 같이 처리하지만, 전근무지가 B가 있는 경우 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선이 많습니다. *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을 넣게 되어 있 는데, 합병인 경우 위와 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 지 에로 사항이 많습니다. EX)각각 A법인 따로, B법인 따로 한 연말정산을 A법인의 징수의무자를 B로만 변경하는 방법이 제일 회사에서는 혼선을 최소화 할수 있으나, B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B에서 받은 소득은 1000원인데 A에서 받은 현근무지 소득500과 합쳐져서 1500원이 잡히게 됩니다. 이런경우,결정세액은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급조 서 제출은 가능한지, 추후 과세불명 나오더라도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