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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벌써..
강성민 2006-02-13
12월급여 1월지급1월상여 1월지급.앞에서 문의했는데 출장이신 관계로 답변을 기다리다가 세무서에 문의를 했는데요2장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12월귀속 급여 1장 1월귀속 상여+연말정상 1장 총 2장신고했습니다.뒤늦은 답변에 회계사님께서 한장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06년 상여가 05년 소득으로 잡혀서 소명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건아닌지요? 또, 퇴직금을 신고하려뉘. 실제 퇴직자의 퇴사일이 05년도이고지급일이 06년도이면. 제대로 신고가 들어가지는데중도정산의 경우는 정산일이 05년이고 지급일이 06년이면 06년 귀속으로신고가 안들어가집니다.수정신고는 시러욤 ㅡㅠㅡ이번에 너무 헷갈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부금(불우이웃돕기)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