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서류를 각각 1장씩 발급을 받아 왔습니다 상환기간 25년 대출일이 97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리고 아파트 물건 하나에 대한 대출입니다.서류의 내용을 보아하니 이자부분의 공제인것은 확실한데..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는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특별공제 즉, 주택자금공제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