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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무형자산(상표권) 관련..
이항수 2006-02-11
---------- 오명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결산준비중에 선급금을 검토 하다가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 02년부터 발생한 비용(약 5,500,000원 정도) 을 선급금 설정해 놓은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은 03년에 일부 04년에 전체 등록결정이 나서 등록증을 수령한 상태 입니다. 그럼 03년 04년 결산 시점에 선급금을 상표권으로 대체 했어야 했는데 누락시킨듯 합니다. 이런 경우 05년 에 무형자산으로 대체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기를 놓쳤음으로 수수료 등으로 비용처리 한후에 손금불산입 처리를 해야 하는 지요.. 선생님의 06`법인결산 책를 뒤적여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 상표권으로 대체하시고 전기분 미상각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영업외비용계상하시면 됩니다.
연구보조비 지급 관련문의 입니다.
정말급합니다. 연구활동비 지급조서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