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성민 님께서 쓴 글입니다. ----------드디어 연말정산이 끝났습니다..ㅋ그런데 12월귀속 급여가 1월15일에 나가는데요.1월귀속 설날 상여도 1월에 나갑니다.1.이럴때 원천징수신고서를 2장으로 해야하는건지요? 연말정산한것을 1월상여와 합산해서 신고하고 12월급여는 별도로 신고해야하나요? (1-1. 종업원할사업소세도 2개로 신고해야하나요?) 그럼 뒤늦게 발생한 연말정산의 환급을 12월급여에도 적용해 세금납부를 안해도 되는건지요?2.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보관용만 부양가족공제자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비공개로 출력이 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답) 제가 출장중이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신고서는 1장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비공개는 특별한 이유없다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