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종모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우리 회사 직원 중 (임원아님)2006년 1월 31일자로 정규직 퇴사하고2006년 2월 1일부로 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명퇴 또는 계약직 선택권을 주었는데 계약직을 선택하셨습니다.)이럴 경우1. 중도퇴사처리해야하는지요?2. 퇴직소득공제를 45%로 해야하는지요? 지금 국세청에는 새로운 계산법이 안나온것 같은데...3. 중도퇴사처리하면 2006년 1월 31일자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요?4. 만약 연말정산을 하면 2006년 12월 말 연말정산할때 1월 소득을 종전근무지로 입력해야하는지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답) 회사의 규정상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되다 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공제는 45%로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안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