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혜정 님께서 쓴 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지난 법인결산과 세무조정강의 들었던...아직 초보라 모르는게 많지만회계사님 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전기통신공제조합에 출자하고있는 출자금에 대해 질문드리려고합니다.출자금은 좌수로 구분되어있던데 지분증권형태로 보면되는지요?(출자금에 대해 잘몰라서요..ㅠ.ㅠ)저희는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를 하고있는데요05년 결산시점에 좌수당 평가이익을 매도가능증권평가익으로 인식해서 자본조정항목으로 보면되는지요? 그럼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답) 매도가능증권이 맞습니다. 회계감사받으시면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계상여부를 회계사와 검토해주시구요. 만일 계상하여야 한다면 자본조정으로 계상하시고 평가이익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합니다. 익금산입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기타 손금산입 : 매도가능증권 (-)유보 |